3월부터 최대 88만원, 오미크론 생활 지원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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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부터 최대 88만원, 오미크론 생활 지원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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썸네일-지원금 받는 보습
생활 지원비 신청



요즘 오미크론 바이러스가 확산되면서 오미크론의 전염력으로 감영 되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을 3월 말이 정점이라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지금보다 감염자가 더 늘어날 것 같은 예감입니다. 그래서 이런 감염자들에게 정부가 지원하는 지원금이 있는데요. 이 지원금은 시청을 해야지만 지원이 됩니다. 그런데 확진이 되었더도 지원을 할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금을 빨리 받아야 합니다. 오미크론 자가 격리 지원금이 사라져서 받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요즘 빠른 오미크론 전염력으로 더 빠르게 확산되면서 어디 다니기가 힘들고 불안합니다. 이런 상황에 오미크론 변이보다도 훨씬 전파력이 강한 스텔스 오미크론이 각국에서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다는 소식 또한 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스텔스 오미크론 변이의 전염력은 오미크론 보다 30~50% 강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변이를 전문가들이 주시하고 있을 수 밖에 없는데요.

실제로 요즘 전염되는 사례들을 보면 그 사람의 건강 상태에 따라 중증이 되기도 하고 약하게 지나가거나 아무렇지도 않게 지나가기도 합니다. 양성이 나오며 7일 재택치료를 받으면 됩니다.

3월 1일 부터 새롭게 바뀌는 부분




3월 1일 부터는 백신 예방 접종을 한 것과 상관없이 확진받은 사람의 동거인은 모두 수동 감시 대상이 되다고 발표했습니다. 기존에는 확진자의 동거인이라고 하더라도 백신 접종 완료 자라면 격리 하지 않았었고 미접종자만 확진자와 공동 격리를 해왔었습니다.

그러나 3월부터는 접종 완료자나 미접종자나 모두 수동 감시자가 됩니다. 그렇다면 수동 감시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수동 검시라는 것은 출근이나 등교 등 일상생활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또한 확진자의 동거인은 PCR 검사를 받던 의무검사도 사라지게 됩니다.

학교의 학생과 교직원은 새 학기 등교 수업을 고려해서 3월 14일부터 시행이 된다고 합니다.

정부에서 나오는 생활지원비 신청






오미크론이 확진되어 격리되어 재택치료를 하게 될 때 정부에서 생활지원비 신청을 하고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까지는 가구원 수를 전부다 계산해서 지급을 했었습니다. 그러데 요즘은 확진자가 너무 많이 나오게 되면서 지급 방법이 많이 달라리게 되었는데요.

확진자만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리고 확진되과나서 재택치료기간 7일이 끝난 후 자가 격리 지원금을 그냥 주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반드시 신청해야 지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격리치료를 했다면 얼마나 받을 수가 있을까요?
생활지원비 신청은 가구 내 격리자 수에 따라 달라지고 자가격리를 한 일수를 기준으로 지급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가구 내 격리자 1인 : 3만 4910원
가구 내 격리자 2인 : 5만 9000원
가구 내 격리자 3인 : 7만 6140원
가구 내 격리자 4인 : 9만 3200원
가구 내 격리자 5인 : 11만 110원
가구 내 격리자 6인 : 12만 6690원

이러한 금액이 일일 생활지원비로 나오는 금액입니다.
그리고 격리기간은 7일 받게 되는 총 생활지원비는 이렇습니다.

가구 내 격리자 1인 : 24만 4370원
가구 내 격리자 2인 : 41만 3000원
가구 내 격리자 3인 : 54만 2980원
가구 내 격리자 4인 : 65만 2400원
가구 내 격리자 5인 : 77만 770원
가구 내 격리자 6인 : 88만 6830원

또한 생활지원비 상한선은 최대 14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확진되었다고 해도 생활지원비 신청서를 제출했어도 지원비를 다 받을 수 있는 건 아니라고 합니다. 생활지원비를 주지 않는 제외대상이 있다고 하는데요.


생활지원비 신청 제외대상


해외 입국자
가구원 중 한 명이라도 공공기관의 인건비를 받고 있는 경우
가구원 중 한 명이라도 유급휴가를 받은 경우

이런 경우는 함께 사는 경우라도 생활 지원비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리고 법률상 배우자가 30세 미만이거나 미혼 자녀는 가구원 수에 포함되어서 따로 살고 있더라도 부모가 공무원이라면 자녀도 생활 지원비 신청을 해도 지급하지 않게 됩니다.
또한 3월부터는 미접종자도 수동 감시대상이 되기 때문에 2월까지는 받을 수 있었어도 3월부터는 받지 못하게 됩니다. 코로나 생활지원비 신청서 작성하는 방법은 주민센터를 통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꼭 알아두어야 할 사항





정부에서 주는 코로나 생활지원비가 거의다 소진되었다고 합니다.
주는 돈은 한계가 있습니다. 국비 50%, 도비 33.3%, 시비 16.7%로 충당하고 있는데요.

대부분 이 돈이 금방 소진될 수 있다고 합니다. 잘못하면 못 받을 수 있으니 서둘러서 받을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