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오미크론 감염! 감당하지 못할 병원비 당장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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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과 다이어트

코로나 오미크론 감염! 감당하지 못할 병원비 당장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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썸네일-인공호흡기를 달고 있는 오미크론 환자
호흡기에 의지한 환자



오미크론 확진자 수는 세계 1위를 하고 있는 가운데에 최근에는 오미크론 확진자 수도 점차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확진자수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 이렇다 보니 위중증 환자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와중에 충격적이 소식이 들리고 있습니다. 코로나 확진자들에게 치료비가 청구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금액이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의 치료비가 청구되고 있다는 겁니다. 수천만 원의 치료비가 개인 부담으로 나가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오늘의 내용은 확진자이든, 완치자, 미감염자 모두 알고 넘어가야 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미리 알고 대비하는 것이 좋으니까요.

코로나 치료비 관련 정보에 대한 내용을 준비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치료비와 관련하여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한 가지 있습니다.

코로나에 감염되면 완치될 때까지 치료비는 전부 나라에서 지원해 주는 것 아니가?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한때 코로나 유행 초기 단계에는 그렇게 해왔었습니다. 이제는 개인 부담하는 부분이 생겼습니다. 이러한 일이 과연 어떻게 일어나게 된 것일까요?

거액의 병원비 부담

 




한 가지 예를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에 사는 어느 70대 여성이 코로나에 감염이 되고 나서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고 합니다. 요즘은 증상이 심하지 않은 이상을 재택치료에 목적을 두고 치료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70대 여성분은 다른 사람들처럼 재택치료를 하다가 4일 만에 상황이 급격이 나빠지면서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었는데요. 인공호흡기를 달아야 하는 상황까지 되었다고 전해집니다. 이렇게 중증 상황이 되면서 전담병원에서 열흘 동안 치료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치료를 받고 나와서 문제가 시작되었습니다.

후유증이 시작되면서 폐가 딱딱해지고 숨을 쉬기가 어려워져서 몸 상태가 극도로 나빠졌다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이다 보니 병원에서 중환자 실에서 치료를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후유증이 너무 심한 나머지 병원 치료를 3개월 동안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3개월 동안 병원에서 후유증으로 치료를 받은 금액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무려 2억 원에 달하는 병원비가 청구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큰 금액을 정부가 정말 지원을 해 줄까?

 




모두들 이 병원비를 정부에서 지원해 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그래도 건강보험이나 긴급 의료비 지원이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큰 금액인 2억 원을 전부 부담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코로나로 인한 병원 치료비는 나라에서 전액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이 70대 여성분도 코로나 치료비를 본인이 전혀 부담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실제 병원비가 너무 큰 부담금액으로 청구되었습니다.
무려 3천6백만 원입니다.
2억 원 전부 부담해야 하는 금액은 아니지만 정말 무시할 수 없는 튼 금액이 청구된 것입니다.


왜 개인이 치료비를 부담하는가?

 





우리가 치료비에 대해서 모르고 있었던 사실은 무엇일까요?

코로나 치료비 지원에는 기한이 있다


코로나로 인하여 생기게 된 치료비는 격리 해제 일 까지만 이뤄진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결리 해제 기준일은 7 일로 단축되었습니다. 예전에는 20일을 격리했었는데 7일로 줄어들게 된 것이지요. 결론적으로 현재 코로나 환자의 병원 치료비는 격리 해제되는 7일까지만 적용된다는 사실입니다.

●기저질환 치료비

격리 해제 전까지만 지원되는 치료비를 제외한 그 이후의 치료비는 기저 질환 치료비로 분류되게 됩니다. 그래서 재택치료를 시작하고 7일이 지난 다음부터는 환자 측에서 병원비를 부담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7일 이후에 증상이 있어서 일반 중환자실로 이동해도 정부에서 치료비를 지원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노약자들의 현실

노인 분들이 코로나에 감염이 되면 그 치료기간이 7일 내로 끝나는 경우는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대부분 7일을 훌쩍 넘기게 됩니다.

<국민건강보험 공단 통계>
위중증 환자의 형균 입원일 = 한 달 이상


그래서 노약자들은 코로나 감염으로 치료를 받게 될 때 치료비가 상당히 큰 금액으로 청구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치료를 받고 나서 음성 판정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위중증을 겪은 환자들은 그 후유증이 결코 가볍게 나타나지 않는다는 사실 또한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코로나 균이 몸에서 나타나지 않더라도 이미 몸을 망치고 나서 사라졌기 때문에 이처럼 인공호흡기까지 필요한 상황이 될 수 있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또한 노약자들은 확진을 겪고 난 후 여려달 동안 이러한 현상을 경험하게 됩니다.

<코로나 후유증>
호흡곤란, 기침, 운동능력 저하, 후각 상실, 미각 상실


노약자들에게는 7일 후 격리 해제가 되었다고 해서 완치를 의미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데요. 병원에 입원해 있는 상태에서 격리 중환자실에서 일반 중환자실로 옮겨가게 되면 치료비 지원은 끊기게 됩니다.

현실이 이렇다 보니 코로나로 아프고 힘든데 어마어마한 병원비 때문에 더 큰 고통으로 남게 됩니다.
얼마 전 코로나 위중증 피해 환자 보호자 모임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고 전해지는데요. 코로나는 국가적 재난이니 환자와 보호자에게 치료비 폭탄을 떠넘기지 말라고 밝혔고 정부가 치료비를 전액 책임져야 한다고 발표했다고 합니다.

또 이들은 정부가 다 줄 것처럼 말해놓고 교묘하게 치료비 지원은 격리 해제 전까지만 해당되게 해 놓은 것에 분노하기도 했습니다.


감염 등급 낮춘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와중에 코로나 치료비와 격리 생활지원비 마저 끊길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현재 코로나 감염병 등급을 1급에서 2급으로 내릴 수 있다는 내용이 검토 사항이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감염병 등급이 내려가게 되면 국가가 지원했던 코로나 치료비를 거의 전맥을 환자가 부담해야 되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7일이라는 시간 동안 지원을 했지만 이제는 이것도 안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중앙 사고 수습본부 방역 총괄 방장은 정례브리핑에서 코로나 정점이 지난 후에 법정 감염병 2급 전환 부분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1급 감염병이 2급 감염병으로 낮게 조정이 되게 되면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치료비 문제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정부에서 더 이상 치료비를 줄 이유가 없게 되는 것이죠.
현재도 격리 해제가 되고 난 이후에 코로나 관련 치료비용을 개인이 부담하고 있는 상황인데 감염병 등급이 하향 조정이 된다면 격리 해제 시점이 전부 개인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몸 관리 잘하셔서 아프지 않았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