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차가 경차라면 자동차 유류세 환급 카드로 최대 30만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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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차가 경차라면 자동차 유류세 환급 카드로 최대 30만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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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차 전용 유류세 환급 카드



요즘 운전하시는 분들 기름값이 너무 올라서 주유할 때마다 눈살이 찌푸려지고 한숨이 많이 나실 겁니다. 기름값이 아주 조금 내려가기는 했지만 여전히 기름값은 고공 행진하고 있습니다. 기름값이 많이 나가다 보니 주말에 마음먹고 어디론가 나들이 가는 일조차 부담스럽고 마음이 편하지 않게 다가옵니다.
그런데 자동차가 있는 분들을 위한 지원금 정보를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무려 30만 원이나 받을 수 있는 정보이니 노치지 말고 끝까지 봐주세요.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기름값까지 많이 올라가니 더 답답한 마음이 들게 됩니다. 사람을 만나는 것도 쉽게 만나기 힘들고 꺼려지고 있는데, 기분을 전환을 위해 이제는 운전하는 일도 쉽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엄청나게 뛰어버린 기름 값이 나들이를 하지 못하게 재촉하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특히 서민들에게는 더욱 기름값이 생활 속에서 부담이 느껴지는 정도가 실감이 팍팍 나게 다가오는데요. 차 끌고 외출하는 일상 탈출도 힘든 세상이 되었습니다. 코로나 확진자도 끊임없이 오르고 있는데 기름값까지 정신없이 오르니 사는 맛이 참 안 납니다.

경차의 혜택


그런데 이런 가운데 조금의 돈이 되는 정보가 있었습니다.
먼저 자동차 중에서 혜택이 많은 차는 경차인데요. 경차는 기름 값도 적게 들어가지만 기본적으로 톨비와 주차비를 반값을 누릴 수 있는 크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경차를 가지고 있는 서미들에게는 경제적인 부담을 많이 덜어주는 효자 자가용 노릇을 합니다. 게다가 요즘에 새로 나오는 경차들은 중형차 못지않게 옵션도 넘치게 주어져서 기능적으로도 절대 경차 같지 않은 차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절대로 경차라고 해서 옛날 경차처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자동차 유류세 환급


 



올해부터 정부는 유류세 환급 한도를 인상하기로 발표를 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경차를 가지고 있던 분들이 유류세로 받을 수 있는 환급금은 20만 원이었는데요.
올해 2022년부터는 30만 원으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유류세 환급금이 줄어들었다고 하니 정말 좋은 소식인데요. 그런데 이러한 혜택도 해당되는 대상자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경차를 가지고 있고 운전하시는 분이라면 반드시 받아야 하는 혜택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경차 유류세 환급입니다.
30만 원이 적은 돈이 아니지요.
그러니 이 혜택을 절대 놓쳐서는 안 되겠죠?

경차를 본인 소유로 가지고 있으면 반드시 자동차 유류세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유류세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직접 신청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기는 합니다.

집에 경차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라면 오늘 내용을 집중해서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지원 대상자


 



배기량 1000cc 미만의 경차 소유자
주민등록상 동거가족이 경형 승용차 1대 소유
또는 경형 승합자 1대
또는 경형승용 / 승합차를 각 1대씩만 소유한 경우
정리) 한 가구 당 경차 1대만 소유인 경우만 가능

 

경차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차도 같이 있는 경우


이러한 겨우는 아쉽게도 환급 대상이 아닙니다.
즉, 경차와 다른 차를 함께 보유한 경우는 유류세 환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상황입니다. 유류세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가구원 전원이 경차를 한대만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신청 대상이 됩니다.


예외상황


 



경형 승요차 + 일반 승합차
경형 승합차 + 일반 승용차


이렇게 승용+승합차 조함으로 각각 1대 이하인 경우는 가능합니다.

승용+승용 / 승합 + 승합
이런 조합은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헛갈릴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결론적으로 가구원 전원이 경하 1대만 보유하고 있다면 유류 새 환급 대상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신청하시면 좋겠네요.

주의 사항

그런데 이러한 조건들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분들이 있는데요.

유가 보조금 수혜대상자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이런 경우는 1세대 1 경차 소유자라고 해더라도 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러한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환급 기준 금액이 긍금하신가요?


1세대 1 경차의 소유자가 유류구매카드로 경차 연료를 구입하는 경우

휘발유 / 경유 : 리터당 250원 화급
LPG : 리터당 161원 환급
*SPG는 유류세의 한시적 인하가 적용됩니다.
4월 30일까지는 리터당 128원이 환급됩니다.


이렇게 유류세 환급금은 연간 최대한도가 30만 원이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유류구매카드로 주유를 하는 경우에만 환급이 됩니다.
유류구매카드는 롯데, 신한, 현대 카드사에서 운용하니 여기서 발급을 받으면 됩니다. 그리고 1개 카드사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카드 시청 후 국세청의 검토를 거쳐서 발급을 받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카드를 신청하고 나면 환급 신청은?


카드를 신청하고 나서 주유를 할 때만 사용하면 환급은 자동으로 됩니다.

신용 카드 : 결제금액에서 차감 청구
체크카드 : 결제금액에서 차감 통장 인출

그러나 카드를 타인에게 빌려준 것이 알려지게 된다면 할인금액에서 40% 가산세가 추정된다고 하니 이점 반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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