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빨리 내통장 확인. 돈이 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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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지갑 관리

속보!!빨리 내통장 확인. 돈이 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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썸네일-5만권으로 5천만원을 한눈에 본다
은행에 있는 나의 돈



요즘 현금을 들고 다니는 시대가 아니다 보니 지갑 무게는 가벼워졌습니다. 그리고 내 돈들은 다 통장 안에 숫자 형태로 잘 보관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의 돈들은 은행에 안전하게 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내 계좌에 있던 돈들이 전부 어디론가 세나 갈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속보 상황입니다. 이것을 모르면 은행에 맡긴 돈을 전부 날릴 수도 있습니다. 은행에 있는 돈이 사라지지 않기를 바란다면 당장 이것부터 확인해 보세요.





모든 경제 활동이 현금이 아니라 간편하게 카드 형태로 바뀐지도 참 오래되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현금을 넣고 다니던 장기갑의 수요도 급격하게 줄게 되었고요.

카드의 편리성은 은행이 내 돈을 안저 하게 지켜주고 있다는 신뢰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인데요. 그런데 은행이 내 돈을 지키는 안전한 곳이라고 생각했었는데 내 돈이 사라지고 있었다면 과연 우리 돈을 은행에 믿고 맞길 수가 있을 까요?

뉴스를 통해서도 은행에서 돈이 사라졌다는 얘기를 종종 듣게 됩니다.

은행 직원의 고객 돈 횡령
은행의 파산


대표적이 사례 두 가지만 들어 봤는데요. 이 밖에 은행 측의 예상치 못했던 잘못이 있다고 해도 책임을 지지 않는 은행의 태도 때문에 피해를 보는 것은 고객들입니다.
은행의 재무 상황이 IMF 이후로 많이 좋아졌고 기업들의 부채 비율도 많이 줄었다고 말하기는 하지만 만약이라도 은행이 문을 닫게 된다면 전부 다 찾을 수 없게 되는 내 돈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은행이 문을 닫는 경우





은행이 갑자기 문을 닫게 되는 경우 은행에 맡겨 놓은 내 돈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일반적으로

<은행이 문을 닫게 되는 경우>
예금보험공사 - 고객 1인당 원리금 5천만 원까지 보장


예금자 보호법


그럼 여기서 예금자보호법에 대해서 잠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예금자 보호법>
금유기관이 영업정지, 파산하여
고객이 예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될 경우 대비
예금자를 보호하고 금융제도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법
<예금 보험공사>
금융 회사로부터 보험료를 받아서 만들어 둔 기금으로 금융회사가 고객의 예금을 지급할 능력을 잃게 될 때 예금 보험공사가 대신 지급

그런데 이 보장금액은 5천만 원까지입니다.

● 예금자 보호법의 한계, 무조건 5천만 원




그런데 우리가 은행에 5천만 원까지만 예금을 맡겨 놓고 있을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단 5천만 원 원리금만 받을 수 있고 나머지 금액은 받을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원리금 5천만 원이라고 했는데요.
여기서 더 자세한 내용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원리금= 원금 + 이자


원금에 이자를 합친 것이 원리금입니다.
(중요) 즉, 5천만 원을 보장해 주다는 것은 원금과 이자를 합한 금액으로 5천만 원까지만 보장해 준다는 사실입니다.
이때 원리금 5천만 원에서 이자 소득세는 공제됩니다.

그리고 같은 금액으로 지점만 다르게 예치해 놓은 경우도 지접 별로가 아닌 예금자 한 사람이 보호받을 수 있는 금액이 최대 5천만 원까지입니다.

돈을 잃지 않을 대책은?






예금자 보호법에 따라 최대 5천만 원까지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내 예금을 은행에 맡기 고자 한다면 이렇게 하면 됩니다.

한 은행에 몰아서 넣어두지 않기
액수를 자게 나눠서 여러 은행에 넣어 두기

이렇게 하면 내가 가진돈이 5천만 원 이상일 경우 은행 측으로부터 잃지 않은 금액이 많아지게 됩니다.

여유 자금 은행 보관법


저축은행 여러 곳에 5천만 원 이하로 나눠서 보관하기
정기 예금으로 보관하기



예금자 보호법에 해당하지 않는 은행은?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사실은 예금자 보호법이 적용되지 않는 은행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예금자 보호법에 적용대상이 되는 은행부터 알아봐야 되겠죠?


예금자 보호법에 적용되는 은행

일반 은행
지방 은행
특수 은행


위의 은행들은 모두 예금자 보호법에 적용이 되는 대상 은행입니다.

<예금자 보호법 대상>
은행, 증권사, 보험사, 종합금융사, 상호저축은행, 외국은행 국내 지점, 농협은행, 수협은행

 

예금자 보호법이 해당되지 않는 금융권은?

<신용협동 기구 은행>
단위 농협, 축협, 수협 회원조합,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그렇다면 이러한 은행들은 예금을 아예 보호받지 못한다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금보호공사가 아닌 지체 기금에 의해 1인 5천만 원까지 보호해 준다고 합니다.



조금 다른 우체국 상황




우체국은 정부가 지급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금 전액이 보장됩니다.


그리고 은행의 모든 상품이 예금자 보호법에 의해서 다 보호를 받을 수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예금자 보호 상품>
예금자 보호 상품은 따로 있다.
1인당 5천만 원까지
만기일에 원금 보장되는 상품이 해당
<예금자 보호 불가>
금융투자 상품
수익 증권
저축은행이 발행한 채권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 적립금
주택청약적금
주택청약 종합저축상품

 

은행으로부터 내 돈을 지키는 방법


지금까지 내 돈을 은행으로부터 지키기 위해 예금자 보호법에 관한 것들을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예금자 보호법에 적용이 되는 은행 상품도 있었지만 그렇지 않은 것들도 있었습니다.

예금자 보호법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사실을 오늘 많이 알게 되셨을 겁니다. 예금자 보호법을 알게 되었으니 이제는 은행에 예금을 하실 때 가입 상품이 예금자 보호법에 적용이 되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미리 확인을 거친 다음 돈을 예치하시는 것이 안전하게 내 여유돈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또한 여러 은행에 나눠서 넣어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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