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부터 집중 단속하는 대표적인 과태료 조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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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부터 집중 단속하는 대표적인 과태료 조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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썸네일-암행 순찰차 등장
암행순찰차



팬테믹이 잦아들고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외출을 하는데에 있어서 많이 자유로운 느낌을 갖게 되니 너무 좋은 하루하루를 보내시고 게시죠? 그런데 계절의 여왕 5월이 되면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과태료입니다. 2022년 1월에 시작한 우회전 방침을 더욱 강화하게 되면서 나들이하실 때 더욱 조심하셔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감행 순찰차나 무인카메라 등 특히나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잘못하면 최대 200만 원까지 세금 폭탄 맞을 수 있으니 더욱 강해진 단속을 피해 가시기 바랍니다.


 




5월이 되기 시작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어있습니다. 가정의 달인만큼 날씨가 따뜻해지고 해가 길어지면서 그동안 못했던 가족들과 나들이를 많이 하고 싶으실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국민들의 심리와 맞물려서 통행 중에 과태료 또한 많이 오르고 규제도 그만큼 강화가 된다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하필 이러한 시기에 과태료를 올려버리면 정부가 너무 얄미운 거 아닌가요? 정말 그렇게 느껴지실 겁니다.
그렇지만 새롭게 바뀐 교통법규를 숙지하고 잘 따라야지만 우리들의 주머니 사정을 잘 지킬 수가 있겠죠? 과태료 폭탄을 맞지 말아야 하니까요. 안내도 낼법한 돈을 내야 된다는 것 자체가 정말 기분 찝찝하게 만드는 일이죠.


집중적이 교통법규 위반 단속 주의!!



5월이라는 시기와 함께 여행의 수요가 실제로 많이 증가했다는 내용을 뉴스를 통해서 들어 보셨을 겁니다.
기름값이 아직까지는 많이 내리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외출이 많아지게 되면서 도로에 통행량도 많이 늘게 될 텐데요.

정부는 이러한 모든 첨단 장비를 동원해서 과태료를 물리려고 하고 있고 현재 진행형으로 그렇게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암행 순찰차


경찰에서 교통 법규를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는 만큼 우리들도 잘 알아두고 조심해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특히나 우리가 잘 알아야 할 부분이 있어서 알려드리는 꼭 확인하시고 이것만은 피하시길 바랍니다.

바로 암행 순찰차입니다.

암행 순찰차는 예전의 단속 차량과 다른 점이 있습니다. 보통의 교통 순찰차는 과속 단속 장비를 차량의 지붕에 붙여서 달도 다니면서 불법 주정차들을 단속을 했었는데요. 지금은 이 과속단속 장비를 차량 탑재형으로 부착을 한다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속차량의 모습도 운전 중에 자세히 보지 않으면 정말 이제는 과속 단속 차량을 차량의 외모로 구분하여서 피할기가 힘들게 되었습니다.

암행 순찰차는 일반 승용차에 카메라를 장착했습니다. 그래서 순찰차가 운전 도중에 교통 법규를 위반하는 차량을 실시간으로 단속을 할 수 있는 이동식 단속 장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암행 순찰차에 잘 찍히는 실제 상황


요즘은 정말 암행 순찰차 단속을 더 조심해야 하는데요.
요즘 암행 순찰차는 일반 승용차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게 순찰차인지 일반차인지 운전 중에는 구분하기기 힘들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차량을 보면 바로바로 단속을 하게 됩니다. 단속당하기 아주 쉬운 구조입니다.


 




< 암행 순찰차의 차량 종류 >
제네시스 G70 3.3 터보
소나타 뉴 라이즈 2.0 터보

신호위반이나 지정차 위반 등 작에 느껴지는 위반 대상들도 불시에 위반 사항으로 적발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도로교통법 제5조 신호위반 : 벌점 15점, 6만 원
도로교통법 제50조 3항 : 인명 보호장구 미착용 2만 원
도로교통법 제13조 중앙선 침범 : 벌점 30점, 4만 원


그러나 무엇보다도 단속카메라가 적발하는 것은 속도위반입니다.

방심은 금물


현재 암행 순찰차를 이용하여서 대대적인 단속을 진행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단속하는 카메라가 없는 곳이라고 안심하고 속도를 올리다가 적발되는 사례가 상당히 많다고 전해집니다.


전기차 충전 구역 과태료 부과?



요즘 전기차 수요가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전기차 수요가 많아진 만큼 늘어나야 할 전기차 충전소는 많이 부족한 현실입니다. 그렇다 보니 예전에 없었던 과태료 명목도 생기게 되었는데요.

전기차 충전 구역의 과태료



 




충전하는 자리에 다른 차가 주차가 되어있는 상태라면 새로 들어온 차는 충전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요즘은 사진을 찍어서 신고하기기 일쑤인데요.

급속 1시간 충전
완속 14시간 충전


전기차 충전은 곧 주차


충전 속도가 날씨나 다른 상황에 따라 바뀔 수는 있지만 일반 휘발유를 넣는 주유소와 시간을 비교하면 어마어마하게 시간이 많이 드는 일입니다.

전기차 충전 구역 부족
일반차량 주차 구역 부족
충천이 끝난 전기차가 계속 주차되어있는 경우


이러한 이유로 주차 문제가 계속되면서 과태료를 무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과태료도 비싼 편입니다. 10~20만 원의 과태료가 한순간의 실수로 생길 수가 있느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우회전 단속 강화



지금도 우회전하는 일은 단속 대상입니다. 그러나 7월부터 집중 단속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우회전을 앞으로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나 범칙금을 물어야 되는 문제도 있지만 문제는 우회전하다가 단속이 되는 횟수가 2회 이상 적발되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보험료 할증>
2회 이상 불법 우회전으로 단속이 될 경우

 

오토바이 집중 단속



 




해마다 400명이 넘는 사람이 오토바이를 타다가 교통사고 사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매년 5월만 되면 오토바이 사망사고가 가장 자주 발생하곤 하는데요. 그런데 이번에는 이러한 사건과 더불어서 요즘은 배달을 하는 오토바이가 많아지면서 신호를 위반뿐 아니라 과속 등을 하는 오토바이가 꽤 많이 늘어난 추세라고 합니다.

배달 시장이 커져가면서 오토바이로 인한 교통사고나 교통 법규 위반이나 과속들을 하여서 정부에서는 단속에 나서기 시작했는데요. 이유는 오토바이가 가장 사고가 많이 나기 때문에 강도를 높여 단속을 하게 되었다고 전해집니다.

단속 대상


<오토바이 교통 법규 단속대상>
보도 통행, 신호 위반, 안전 장구 미착용, 중앙선 침범

그런데 여기에 또한 추가되는 교통 법규 위반 사항이 생겼습니다.

오토바이 소음


팬데믹 상황으로 갑자기 늘어난 배달로 인해야 오토바이들이 도로에 늘어나게 되면서 소음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시민들이 호소하는 오토바이 소음 문제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요.

이러한 추세에 비추어 오토바이 소음으로 인한 민원도 같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오토바이 소음 민원>
2019년 : 935 건
2020년 : 1,473 건
2021년 : 2,1554 건


위의 표를 보시면 2020년 보다 2021년 민원건수를 보면 2배 이상 늘어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배달 문화로 인한 폭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운전자들이 발생하는 소음의 원인은 오토바이 운전자가 늘어난 이유도 있지만 오토바이를 불법으로 튜닝을 했기 때문인데요. 큰 소리를 내면서 종횡무진 달리는 오토바이 때문에 많이 불편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환경부에서 30년 만에 오토바이 소음 기준을 전면 개편한다는 내용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오토바이 소음 허용기준 강화>
현재 기준 : 배기량 상관없이 105dB
개정 기준 : 175cc 초과 95dB
80cc 초과 175cc 이하 88dB
80cc 이하 86dB
< 오토바이 불법 개조 방지>
불법개조 차단 : 배기소음 인증시험 결과 값 적용 의무화
위반할 경우 : 최대 과태료 200만 원
소음 단속 CCTV 설치



반드시 알아두어야 하는 상황



어쩌다가 교통법규를 위반해서 집으로 고지서가 날아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생기게 되는 경우 반드시 주의하셔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

범칙금이냐? 과태료냐?


범칙금 납부 시 : 30,000원(벌점 0점)
과태료 납부 시 : 40,000원(사전납부 시 32,000원)

이렇게 고지서를 받고 나서 범칙금을 내 것인지, 과태료를 낼 것인지 고민을 하실 수 있는데요?
그런데 운전을 얼마 하지 않은 운전자들의 대부분은 이 중 하나를 고르라고 한다면 액수가 적은 범칙금을 선택해서 납부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초보운전자들이 이러한 실수를 많이 하게 되는데요.

절대 안 된다.


왜 안된다는 걸까요?

< 과태료 >
신호 위반이나 과속을 했을 때 무인카메라에 단속된 경우

< 범칙금 >
형사나 경찰관들에게 현장에서 적발이 되었을 경우

그런데 영기서 문제가 있습니다.
과태료인 경우 정해진 금액을 납부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범칙금은 운전자에게 직접 부과가 되고 교통위반 사항이 기록에 남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험료가 최대 15%까지 할증이 붙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실수로 위반한 고지서를 받게 된다면 과태료가 범칙금보다 1~2만 원 비싸다고 하더라도 범칙금 내었다가 할증이 되는 보험료보다 과태료를 선택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게 됩니다.

10년~20년 운전했었어도 이러한 사실을 모를 수도 있습니다. 혹시 지금까지 범칙금만 내고 계셨나요? 안내면 차를 바꿀 때 한꺼번에 내야 된다는 부담감이 계셨나요?
범칙금을 내는 것보다 과태료를 내는 게 훨씬 유리하나는 거 있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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